□ 속초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17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 본 사업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의 철거지원은 불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하고 336만원 초과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2017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639-2335)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시는 대상자의 철거 희망일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석면 철거업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및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 72개동을 처리하였다.
□ 속초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