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17.12.02 13:03:56
크게보기

□ 속초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17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 본 사업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의 철거지원은 불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하고 336만원 초과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2017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속초시청 환경위생과(☎639-2335)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시는 대상자의 철거 희망일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석면 철거업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및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 72개동을 처리하였다.
□ 속초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