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내가 받은 벌점, 몇 점일까?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 2025.01.21 18:34:47
크게보기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을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2024)부터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앱(APP)에서도 벌점 조회 및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실시된다. 4시간 과정으로 최신 교통법규, 교통사고 예방법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받는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의 경중,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된다. 40점 미만의 처분 벌점(정지 처분 전)은 최종 위반사고일 이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소멸되지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