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성·신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19.07.02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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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 경계결정 심의·의결


 하동군은 지난달 28일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승현 판사(위원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8㎡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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