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시민 불편 해소 촉구...

  • 등록 2025.05.07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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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위한 조치 필요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 관련 법규 위반 문제 발생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에 허가받지 않는 옥외광고물

최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과 관련하여 안양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허가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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