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 관련 사진(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

참고자료 1 | |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大賞)」 공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를 선도한 기업 - 시상 : 순환경제 선도기업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2. 응모자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정부포상 자가점검표(붙임)를 작성하여 공모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것 - 최근 2년간 순환경제(자원순환) 선도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자 ※ 최근 3년간 환경 관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환경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추천에 제한이 될 수 있음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공적서(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 및 평가 증빙자료* * 평가 증빙자료 (1) 폐기물 감량 개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2022~2024), 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2~2024)] * 법인 단위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 자료 제출 (2)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2022~2024) (3) 환경관련인증 : 환경경영체제(ISO14000) 인증,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녹색인증, 녹색기업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GR인증 (4) 신기술(NET), 특허 등 :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 실용신안, 특허 보유,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선정 - 제출방법 : E-mail(rrp2@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접수기한 : 2025. 3. 31.(금)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4. 심사 항목 - 순환경제목표 향상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 국가 순환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경영방침 및 내용 · 순환경제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및 재활용 개선 추진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 폐기물 발생·처리 시스템 구축 노력 · 폐기물 발생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폐기물 발생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등 평가 · 기타 보관·운반·처리시스템 운영 -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 노력 · 환경친화적 제품 및 원·부재료 설계·개발·사용 ·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제품 공정개선, 생산설비 변경, 기술개발 등 · 폐기물의 재사용 - 국가 순환경제목표 향상을 위한 기타 활동 ·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기타 순환경제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및 재활용률 개선 · 사업장 근무환경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25년 9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25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및 포상 후보 추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환경부 「환경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공모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상 후에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수상작은 순환경제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향후 우수사례 확산 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1) |
정부포상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
포 상 명 |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 |||
공적내용 | (주요 공적 내용 요약 작성) | |||
확인사항 | 해당 여부 | 비고 | ||
있음 | 없음 | |||
관련법령 위반 | | | |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업장 | | | | |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 | |
- 최근 3년 이내「근로기준법1)」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 대상이 된 체불사업장 | | | | |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사업장 | | | | |
- 형사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장 | | | | |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장 | | | | |
동일 공적으로 표창 | | | | |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 여부 | | | |
※ 추천제한 등 정부포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2025.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참고자료 2 | | 질의응답 |
<1> 순환경제 선도기업이란? |
<2> 순환경제 선도기업 주요 평가항목은? |
○
○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목표의 달성 또는 개선 실적,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여정도 등을 평가함
<3> 순환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 환경부 심의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표창과 그에 따른 부상이 수여되며, 언론보도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