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 212-4 일원에서 16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3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38대, 진화인력 180명을 긴급 투입하여 20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산불이 주택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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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