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 (지정 : 8곳)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 (연장 : 2곳) 갑천, 삽교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구 대비표. 끝.
연번 | 정책명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규정(시행일) |
1 |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 ▪(시장참여자)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 추가 | 「배출권거래법」(’25.2~) |
▪(거래방법)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 | ▪배출권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 가능 |
▪(이월승인 기준) 각 차(3·4차) 배출권(KAU, KCU)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이월 가능 | ▪각 차(4차)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 이월 가능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변경)’(’25.6~) |
2 |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 원 규모 보증 | ▪(신 설) | ▪녹색전환보증 사업예산 旣 반영 ※ 추후 「환경산업지원법」상 지원근거 마련 예정 | |
3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 ▪국가하천 81곳(3,802km) | ▪국가하천 89곳(4,069km, 267km↑*) * 지정 8곳(247km,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 연장 2곳(20km, 갑천·삽교천) | ‘국가하천 지정·변경고시’(’25.1~) |
4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신 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등 규정 | 「수도법」(’25.1~) |
5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 | ▪연간 1.0톤 이상 등록의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1~) |
▪신고대상(1.0톤 미만)은 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및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8~)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 검사 실시(1~2년 주기) |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허가/신고로 차등화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취급시설검사주기 차등화(1~4년 주기) | 「화학물질관리법」(’25.8~) |
6 |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25.2~) |
▪(신 설) |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신속·심층평가 시행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법」(’25.10~) |
7 |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 ▪(신 설) | ▪청년(19세~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1~) |
▪다자녀가구(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8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 ▪(신 설) | ▪인센티브 지급항목 추가 - 공영자전거 이용 - 잔반제로 실천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25.2~) |
▪배달 다회용기 이용시 1천원/회 지급 | ▪2천원/회 지급 |
9 | 건강환경피해조사-분쟁조정-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 ▪(피해조사) 환경부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처리 |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25.1~) |
10 |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신 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 (대상) 전국 지자체 - (목표) ’25년 : 50% → ’45년 80%로 확대 | 「바이오가스법」(’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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