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외국어 자료 배포

  • 등록 2024.12.31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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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외국어로 제작한 자료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관련 법규와 올바른 이용 방법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최근 관광 등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규에 따른 안전운전 수칙을 전달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직진을 두 번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카드뉴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한국어와 국내 도로교통법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법을 이용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카드뉴스를 3개 언어로 제작했다.”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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