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225-3 일원에서 09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차량 28대, 진화인력 123명을 긴급 투입하여 10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