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양주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근절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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