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7일 창생플랫폼 콘텐츠홀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특별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특별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강태기 특별민원 전문상담관이 특별민원 처리 사례별 대응 노하우를 전달하고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내용 등을 강의했다.
남해군은 이 밖에도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찰 합동 모의 훈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민원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이 설정됐다. 또한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할 경우 종료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