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민원 사무 처리 실시

2024.07.02 12:30:36


광주시는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 자동차 민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차량 소유주 본인 인증 후 개인 명의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상호 및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 등록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을 누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