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체 지진발생대비 강화

  • 등록 2016.07.12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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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19개 예경보시설 점검 마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5일 울산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데 대하여 지진경보 및 대피를 위한 재난경보시설의 점검을 모두 마쳤다.

우선 밀양시청 내 자체 지진 계측이 가능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번 울산 해역 지진이 발생하였을 당시 밀양지역에 규모 3.9 정도의 지진파가 측정되었다. 
유사 시에는 전 직원과, 유관기관, 이통장 등에게 즉시 SMS를 발송하고,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 219개소에 즉각적인 지진 경보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다.

또한 실제 지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 수립된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 관내에 43개 지진대피소와 27개 임시 주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응급복구 시까지 이재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98년 건축법 개정 이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고, 오래된 건축물은 내진 보강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홍보하는 등 자체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봉 기자 bsban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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