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등 배출한 36개소 적발

2024.04.26 12:04:24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