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서울시 강동구 길동 425번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지역 내 불법 광고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옥외광고물은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설치해야 하며, 사유지나 자동차와 같은 장소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안전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광고물이 강제로 제거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동구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강동구청장에게 묻고 싶은 점은, 왜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점검 및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강동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강동구의 노력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강동구가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세계환경신문사 bjg4803@naver.com 백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