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농가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3.17 21:55:09
크게보기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대책 추진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함평군 축수산과 백승배 과장은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는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만큼 축사농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수의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양성화 관련 건축, 환경, 산림분야의 법규 및 절차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설명회에 강사로 참석한 전라남도 축산과 박도환 축산자원팀장은 “이번 정부대책 추진이후 시군단위 자체 설명회는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며, 축산농가의 관심도도 매우 높고, 함평군에서도 양성화 대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병호 함평군수는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은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을 통한 소득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며 “함평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책 추진은 2018년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금번대책으로 추진으로 도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맹조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