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안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여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을 계도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및 QR코드를 확인하여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도 없이 즉시 부과하여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국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