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8.03.31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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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


□ 속초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4월 30일(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 신고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절차상 편의를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 속초시 관계자는 “4월 30일 말일 경에는 위택스 인터넷 접속 과다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일 전 미리 신고·납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3-639-2286,2285,2162)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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