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알리기에 적극 나서

  • 등록 2018.03.30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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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광양꽃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제도 홍보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가 오는 4월 1일까지 열리는 ‘제11회 광양꽃축제’ 동안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중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mg/kg)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돼 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농업인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PLS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살포시기와 출하 전 마지막 실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PLS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한 만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시설채소농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리제도(PLS) 교육을 실시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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