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5.31까지)으로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이며, 22명을 입건하고 50명에 대해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드론과 항공영상을 활용해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4월28일 영양군 일대에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