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큰 호응’

  • 등록 2024.07.05 05:36:38
크게보기


평창군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및 50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 접수 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해당 신고는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관련 도면을 활용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행 서비스 시작 이후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 2016338, 2017399, 2018432, 2019520, 2020496, 2021540, 2022472, 2023435, 올해 들어 6월까지는 200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업무 대행 용역비가 건당 70만 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가량이 절감된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