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2.07.14 07:02:34
크게보기

- 도, 7-8월 불법 상업행위 및 산림 내 오물투척 등 엄중 조치 -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 2개월 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입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산림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산림의 보호도 한층 더 중요해졌다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택기 기자 needtk@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