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보> 경남(합천)·경북(고령) 산불,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사·감식 착수

  • 등록 2022.03.01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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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5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 675ha 추정 -
- 산불 진행경로를 추적하여 발화지 및 원인 규명 -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제(28일) 14시 26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48 일원 민가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조사·감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0분 기준 이번 경남 합천·경북 고령 산불의 산불영향구역은 약 675ha로 이다.
 
□ 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2명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2명의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산불전문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오늘(3. 1.) 아침 일출과 동시에 긴급히 현장에 투입했다.
 
□ 산불조사감식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불원인과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감식 사항은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등이다. 
   그 중, 산불로 소실된 임목에 대한 조사·감식 결과는 탄소배출량 산정은 물론 미세먼지방지 정책 등 중요한 국가산불통계와 산불조사정보체계 구축 자료로도 활용된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남태헌 차장은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 원인을 분석하여 가해자 검거는 물론 엄격한 사법조치와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다”며, “비록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여 산림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불조사·감식 관련 사진(예시)


        (드론 및 인공위성 등의 영상에 위한 산불 진행방향 추적, 예시)


(발화지 주변 방향지표 모식도, 예시)



증거사진 (방향지표 첨부, 예시)

 




증거사진 (방향지표 첨부, 예시)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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