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등록 2018.12.04 20:38:20
크게보기

4·5종 소기업 배출사업장 위주, 최대 4천만원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환경부의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을 우선 지원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5억원)으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이다. 사업장 1곳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로 1000만원 가량이다.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대기배출업체 4·5종으로 소기업이어야 하며, 1~3종도 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대기배출업체 4·5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된 사업장은 12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http://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62-613-4151)로 문의하면 된다. <끝>
변동룡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