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낚시어선업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부터 낚시어선업자의 승객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승선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선장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경은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개정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다수의 낚시어선을 출항 전 임검에 따른 근무자의 업무과중과 출항시간 지체에 대한 승객의 불만으로 현 임검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하는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는 낚시어선업자의 법적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신분증 등)을 확인 후 출항‧영업하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구조 및 안전관리 중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는 전국에서 낚시어선이 가장 많은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한 결과 자율적 안전 관리로 인하여 구조‧안전 등 실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현장직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선장과 낚시인들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해경은 해상에서의 검문검색 및 단속을 통해 이러한 자율적 안전관리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