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공장 임대건물내 허가나 신고없이 조업 중인 1만7,000여 개소 중점 단속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형사입건 등 강력 대처
경기도가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자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반월, 시화산업단지 일대 1만6,988개(반월산단 6,030개, 시화산단 10,95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로부터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총 2만여 개소 중 약 1만7,000여 개소가 허가나 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의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관계자 1명과 환경NGO단체 1명 등 2인 1조로 총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단지역 구역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나 금속, 도금, 광물 등 폐수의 무단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현지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및 설치허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도는 사전 계도를 위해 지역환경기술인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단속 공문 발송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산업단지에 밀집된 공장 내 임대사업장과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본청 환경안전관리과와 북부청 북부환경안전관리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통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