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안양관양서 첫 선 보여 … 29일부터 입주

  • 등록 2018.03.28 07:07:56
크게보기

○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29일부터 첫 입주
시작


- 전용면적 36㎡, 총 56호 중 신혼부부형이 47호
 - 공동육아나눔터, 공유세탁실, 오픈키친 등 신혼부부 위한 공용공간 제공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안양관양 따복하우스가 26일 준공을 마치고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연면적 4,066㎡, 지하1층, 지상 9층, 전용면적 36㎡형의 단일평형으로 신혼부부 47호, 고령자 6호, 주거급여수급자 3호 총 56호가 입주하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이번 안양관양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안양관양은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인덕원역이 있고, 국도 57호, 47호,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양호하다. 바로 앞에 학의천변이 위치해 휴일에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형이 대부분인 만큼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공유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 지역민들과 입주민이 동아리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상가가 계획돼 있어 젊은 입주자들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사업의 표준모델인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따복하우스 사업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민간참여 공동사업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코오롱글로벌(주)컨소시엄이 설계부터 시공, 임대운영관리까지 하게 된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특별한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형 5천호와 함께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따복하우스 1만호를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
2018년 재도전론 운영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과중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는 도민 매년 증가
 ○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 생활자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 극복 하는 소액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자활 유도
□ 2018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
 ○ (배경) 채무조정 확정자의 초기 상환의지를 고취하여 조기 실효를 방지하고,     이행률 개선을 통해 지원자의 경제적 자활ㆍ자립을 도모
 ○ (근거)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지원 강화 방안(2017.11.29. 금융위 발표)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규정 개정(2018.1.30.)
 ○ (변경내용) 채무조정자 성실 이행 기간 9개월→6개월(3개월 완화)
□ 사업개요
 ○ (운영대상) 道내 거주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자
 ○ (운영내용 및 조건) 연 30억원, 재무컨설팅 서비스 지원  ※ ‘17년(30억원)
박승경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