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 나서

  • 등록 2016.09.30 20:40:15
크게보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및 신고하기로
적발 시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기한 고발 및 신고 예정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자 그 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명절 등 특정시기에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140톤, 일평균 28톤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일평균 12.7톤과 비교 시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사례
일  시 : 2016. 6. 30  ㆍ장 소 : 서울외곽선 송내IC 인근
투기물 : 건설폐기물  ㆍ고 발 : 2016. 7. 29 (인천 삼산경찰서, 부평구청)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 까지 고발 및 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태환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