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층간소음 갈등 해소 위해 맞손

  • 등록 2025.03.20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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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상담기법, 소음자가측정 등 교육실시로 층간소음 갈등 조기 해소 기반마련 노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일 서울시 당산동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10.25. 2023.10.24. 일부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 의무화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간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 수립하여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소음측정 방법 교육,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현장진단 교육 지원, 교육성과 분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층간소음 교육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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