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3.19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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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 6월, 12월 반기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과 통합해 진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매월 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됐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또한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서류 검증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월 15만 원씩 6월 말과 12월 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일반농어민은 연 최대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연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상반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차(하반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으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02-2680-2332, 2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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