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31일(금)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여 국고여객선을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였다.
* 기존 전액 국비로 건조하던 국고여객선을 국비 30%와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건조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 공모 실시결과 3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신청하였다. 이후 선박금융, 해상안전, 교통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계로선박금융㈜’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2005년부터 선박투자회사로 등록된 업체로, 지난 10년간 미화 19억 달러(65척)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 선박금융 전문 기업이다.
향후 세계로선박금융㈜는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된 국고여객선의 대체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 선정으로 선박 펀드 조성 및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 건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신조 여객선의 적기 투입으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리 섬을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업 개요
ㅇ (목적) 국가재정만으로 건조해 온 국고여객선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하고 건조하여 단기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대체
*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8.17)
ㅇ (법적근거) 「해운법」 제15조의2* 및 제39조**,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건조의 지원) 국가는 보조항로 운항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 조성
ㅇ (총사업비/ 사업기간) 432억원 / ‘25~’37, 이후 상환액 활용 운영
ㅇ (주요 내용) 국고여객선 펀드 선박투자회사 설립 및 대체건조 지원
- 선가의 30%를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고, 70%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여 선박대여회사를 활용하여 선박 건조 및 용선 * 국고여객선 펀드 : 국비 30%, 민간자본 (공모주, 사모펀드, 선순위 대출 등) 유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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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노후 여객선의 적기 대체건조는 섬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항로단절 방지 기여
ㅇ 한정된 재정 상황 하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여 적기에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 가능
참고 2
국고여객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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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어청 항로 운항 ‘어청카훼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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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초-우이 항로 운항 ‘섬사랑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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