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운행제한 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와함께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하고 도로청소차량 확충(5차 476대 → 6차 490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지자체 최초 실내공기질 통합환기 지수활용)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서울시의 노력은 실제 대기질 개선이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18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7% 개선(35→22㎍/㎥) 됐고,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1%가 감소(94→46대/일) 했다.
○ 특히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인지도 또한 7%가량 상승했다. (5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4.10.)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제로서울 유튜브에서 계절관리제영상을 시청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각각 10명, 200명을 선정하여 치킨교환권과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증정한다.
○ 당첨자는 12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도 홍보한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이했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분야 13개 대책.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붙임 1 | 서울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4대분야 13개 대책 |
구분
| 사업명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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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송
(5)
| 5등급차 운행제한 | ∎ 평일 06~21시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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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9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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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1만대)
‣ 4~5등급차 운행데이터 및 TOPIS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 후 최적 단속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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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검사소 점검 | ∎ 민간 자동차검사소(55개소) 합동점검 실시(市·區·한국교통공단)
※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 연계하여 민원 다수 발생 검사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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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활용한 감축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계절관리제 기간 교통량 감축
‣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승용차 2부제) 참여로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3~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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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
(2)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 친환경보일러 80,000대 보급 목표 : (5차) 1만대 → (6차) 8만대
‣ (5차) 보조금 보급 목표, (6차) 보조금 및 비보조금 보급 목표
‣ 일반 보조금 지원이 없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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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2천TOE 이상) 난방온도 집중 관리(299개소)
‣ 난방온도 제한(공공 18℃, 민간 20℃ 이하)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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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2,389개소)
‣ 비정상운영,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市, 자치구)
‣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市, 수도권대기환경청,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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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1,639개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市 발주공사‧환경영향평가) ∎자율 협약을 통한 환경공사장 대폭 확대(150 → 180개소)
‣ 협약에 따른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IoT 상시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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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 영농폐기물(생활 포함) 불법소각 근절 강화(5개구)
‣ 계절관리제 기간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및 불법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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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저감
(3)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및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 집중관리도로 확대 (5차) 72개 257.3㎞ → (6차) 72개 259.1km
‣ 도로청소차량 확대 (5차) 476대 → (6차) 490대
∎2024 서울시 도로 청소 작업 매뉴얼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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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관리 강화
| ∎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상 확대 (815 → 855개소)
‣ 중점관리시설(579개소) : 대중교통 이용시설(368), 취약계층 이용시설(211)
‣ 자율관리시설(276개소) : 학원, PC방,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등
∎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환기설비 보급(440대분), 중앙관제시스템 구축(노인요양시설 3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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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 집중관리구역 특별 점검 관리(9개구)
-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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