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대포킬러’로 상반기 불법광고 298만 건 경고

  • 등록 2024.07.25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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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 시「옥외광고물법」위반 경고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상반기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298만 건의 경고메시지를 발신, 옥외광고물 위반행위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구는 불법 광고 업체와 수요자 사이의 연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광고업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든다.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 100개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경해 발신한다.
업체가 전화를 받는 경우 녹음된 경고 메시지가「옥외광고물법」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알려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구는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10분→ 5분→ 1분 간격으로 단축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1초마다 발신해 광고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조용득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효과가 사라지면 거리의 불법 광고물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행위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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