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제조 원자재 역할! ‘원전 중수 80t 중국 헐값 매각’ 시민단체 전·현직 한수원 사장 특정경제범죄법 중앙지검 고발!

2024.06.12 06:31:42

- 한수원 2,120만 달러 손해와 중국 원전 이익 초래, 배임 혐의 입증!
- 경제적 가치보다 국가 안보문제 제기!


11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원전 변호사 등은 ‘80t 중수(전략물자)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해 황주호(現 한수원 사장), 정재훈(前 한수원 사장) 및 기타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의 죄) 위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고발은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사)원자력 정책연대(이사장 이중재) 및 황재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정재훈 전 사장 등은 2021. 10. 25.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및 친산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t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 지난 2021.10.25 한수원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황주호 사장은 2023.6.경 해상운송방식으로 동 중수 80t을 중국 친산 원전 측에 보냄으로써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제삼자인 친산원전 측에 이와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배임의 죄)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공공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전략물자 허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2년 2월에 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에 허가가 나왔다. 전략물자 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한데, 황 대표가 전략물자 허가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사실을 밝혔다.

 원전 운영에 필수재가 상식밖에 금액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의 생겨 한수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모두 정보공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혹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우리 단체는 지난 2021년도에 SK에너지 유류 1만 톤 불법환적 사안을 국민께 알린 바 있다. 검찰과 윤 정부는 친산원전에 중수 80t이 잘 있는지,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중앙회장은 한수원이 뉴스토마토 단독보도 반론과 관련해서 중국에 중수를 헐값 매각 부인하면서, 이번 사용 중수는 시장가격이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 중수를 구매할 경우 미사용 중수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중수는 북한에 풍부한 천연우라늄을 별도의 농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고도의 전략물자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사범으로 고발하지만, 검찰은 공안 사건으로 인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는 전략물자고 월성1호기 운영에 필수자재로, 전략물자를 판매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월성원전에는 삼중수소를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판매, 대량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원전으로, 한수원이 중국에 매각한 80t의 중수는 결국 국제 시세에 맞춰서 다시 사 와야 하고, 중국의 친산 원전은 국제 시세로 사 와야 하는 것을 고작 ㎏당 5만 원에 사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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