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알배기 배추, 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의무화화

2024.04.11 16:53:39

가락시장, 전 품목으로 확대 추진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파렛트율 목표 정책에 따라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공사는 가락시장 내 숙원사업이었던 배추 품목을 끝으로 채소2동 11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알배기배추(11.1~), 육지당근(12.1~)을 비롯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오이, 감귤 품목에 대해서도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한다.
나아가, 2027년(채소1동)에는 채소 전 품목, 2030년(과일동)에는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추어 가락시장 거래 전 품목의 파렛트 출하가 의무화된다.
금년 하반기 파렛트 의무화 품목인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23년 말 기준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85%, 90% 수준이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 출하율 100% 달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합동 산지출장, 출하자 홍보 및 파렛트출하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파렛트율 향상을 위해 공사 본부장과 도매시장 법인 임원을 중심으로 “파렛트출하촉진협의회”를 구성, 지난 3월 1차 회의를 완료하였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파렛트율 향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주요 임무는 파렛트 의무화 품목 확대 방안 논의, 파렛트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파렛트 출하가 어려운 영세‧소농 출하자에 대한 수도권 인근 환적장 마련 등이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