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20~12.8.(3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 안내 및 홍보(11.20∼26.) / 지자체 협력 일반단속(11.27∼12.1.) / 집중단속(12.4∼8.)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금년도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는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65%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7,773개소(목재취급업체 2,404, 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 5,369)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www.e-newsp.com/data/photos/20231147/art_17004686378518_1efc26.jpg)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