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금곡동 377-7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금곡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 금곡1지구 지적 경계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금곡동 377-7번지 외 53필지 4,390.2㎡에 대한 조정금 21억8천9백만원을 결정했으며, 구는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사업지구 지정‧고시 됐으며, 565필지 1백2십3만6천370㎡를 대상으로 재측량한 사업이다.
재측량 결과 인천 서구는 올해 7월 24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607필지 1백2십3만7천254.6㎡로 경계를 결정하고, 7월 27일 사업완료 공고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