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도민 혈세 39억원 지켜

  • 등록 2018.09.28 0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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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리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 신고납부 행위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아니다 결론
○ 유사 소송 중 첫 판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잘 못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경기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하여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 도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신탁 수익자에 대한 舊등록세율 적용 관련-
지방세 민사소송 대법원 선고결과 
 ◈ ’14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대구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파급효과 : 총 39억원(소가 19억원, 이자 20억원) 세입 보전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다239850 부당이득금 외 2건
   ※ 경기도 지방세 민사소송 총 14건 중 11건이 동일한 사례임

 ○ 원고 : 파산자 진흥저축은행(주)외 3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피고 : 경기도

 ○ 소가 / 선고 : 194,340,753원 / 2018.9.13.(목) 경기도 승

 ○ 쟁점사항
   - 진흥저축은행(주)외 3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舊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의 일반 등록세율(2%)이 아닌 같은 법 제133조 제1호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의 신탁재산등기 등록세율(1%)이 적용되지는 여부

   -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등록세율을 1%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1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서울상호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임

   - 타 금융기관에서 등록세율을 2%로 신고・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등록세율을 2%가 아닌 1%로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례 규정에 해당되며,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감경 규정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통합하여 일반 매매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의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함(제11조 제1항 제4호)을 삭제함
  ⇒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않음
□ 그간 추진사항
 ○ 준비서면 등 작성 및 변론기일 참석
    - 답변서 9건, 준비서면 18건, 참고서면 6건, 변론기일 참석 24회
 ○ 행정소송 연구모임 現 구제제도 연구모임 운영 : 연 4회(분기별) 개최, 50명 참석(도 6, 시․군 44)
 등을 통한 소송 대응논리 개발

 ○ 대법원 파견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관을 통한 동향 파악 및 협의

    - 관련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 동일한 사례로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서울, 대구*)와 의견 공유

    * 대구의 경우 2017.11.13. 전원합의체 회부(대법원 2015다205420)

□ 향후 계획
 ○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남은 사건(8건)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통합하여 일반 매매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의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함(제11조 제1항 제4호)
 現 구제제도 연구모임 운영 : 연 4회(분기별) 개최, 50명 참석(도 6, 시․군 44)

최대봉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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