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 등록 2018.09.26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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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태양광⋅풍력 시설 용도로 전환된 산지면적 4,355ha, 여
의도 면적의 15배

<주요 내용>
○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훼손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나타나
○ 산지 등 환경가치 우수지역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성 적극 검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오히려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제반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발전효율성이 높은 고산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며 “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현상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과 녹색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으로는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를 GIS로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법제도 개선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산지 등 환경보존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설치로 또다른 환경⋅경관 훼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녹색과 녹색의 충돌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라는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 자원은 국토 이용과 보전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발전시설을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태양광⋅풍력 설비 산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추이>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2018)에서 정리.

                         <태양광⋅풍력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 지역>
                 시⋅도별 사례수                                     시⋅도 분포도

자료 : 최근 언론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전수조사를 하면 실제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음.
최대봉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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