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비상근무 체제 전환

  • 등록 2016.02.19 1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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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민속놀이, 무속행위, 소각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정월대보름의 각종 행사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경계활동을 추진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시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며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구미국유리관리소 보호팀(464-8528)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백태환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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