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원순환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된다.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일 평균 82톤, 연간 3만여톤이며, 올해 처리량은 내년 최초로 부과되고 연 3억원 가량의 부과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등을 운영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성화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불법투기 예방,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 클린 서산을 구현하겠다.” 며 “주민들도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 전국 1위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 경진대회 전국 1위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또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환경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자원순환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