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실시

  • 등록 2018.01.03 2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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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이다. 
□ 특히, 시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교통망의 접근성 개선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하였다.  
□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이다.
□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숙박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광비수기인 1,2,3,6,9,11,12월의 경우 기준 보상금의 30%가 추가 지급된다.
□ 또한, 속초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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