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
의정부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규관)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일회성 식목일 행사가 아닌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한 환경 가꾸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봉사단 ‘나눔즈’와 MZ세대 직원들로만 구성된 ESG 경영 추진단 ‘MSG’가 주축이 되어 참여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 수련관 조경 환경 가꾸기를 비롯하여 소외계층 기부를 위한 친환경 텃밭 ‘나눔팜’을 조성했다. 이 텃밭에는 감자, 블루베리 나무를 심고, 재배한 농산물은 올해 하반기에 수확해 소외계층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규관 대표이사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의정부시 지역 사회를 위해 사회공헌과 친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ESG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이용석 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으로 이 중 34%인 32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있었으며, 올해 초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채취자가 적발되는 등 매년 30여 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하며,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2024년 나무심기 행사’를 4. 5.(금)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동부지방산림청·산림조합·백두대간보전회 등이 관내 임업관련 단체와 국토녹화를 이끈 향림회가 참여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대표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소속 학생들이 동참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국유림 625ha에 국비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150만여 그루와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 50만여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한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관내 읍?면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소각행위금지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산림 드론 단속반 등 현장기동 단속을 실시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및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한 번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3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79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에게 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산림의 가치와 산불 예방, 산림조합금융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했다.이날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은 철쭉, 수국 등 1300본을 시민들에게 1인 1본씩 전달하면서 산불예방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송파지점에서도 강석오 조합장과 임직원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김제산림조합 송파지점도 임직원이 함께 묘목 1000본을 무료로 전달했다.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2회 추진했던 숲체험행사를 올해 4회로 늘리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심기에 동참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천을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해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동식 시장을 비롯한 사천시 산림조합장, 임업인 후계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사남면 방지리에 위치한 초전공원 완충녹지에 자작나무 500본을 식재했다.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게 벗겨지고 얇아서 이것으로 명함도 만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의 글귀를 쓰는 낭만적인 나무다. 목재는 단단하고 치밀해서 조각재로 많이 쓰이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한편, 시는 전문화된 숲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42억 원의 예산으로 33ha 규모의 조림사업과 1,682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박동식 시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봄철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도 많은 관심과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