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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조직·예산·인력 제약 해소할 실질적 제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전문가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 TF·자체 제정안 마련·국회 건의 잇는 후속 행보…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
자체 감사기구·의정활동지원인력 확충 등 독립성·전문성 뒷받침할 제도 과제 논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진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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