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기업·기관 241개사의 2025년도 환경정보를 8월 31일부터 공개한다. 전체 대상 기업·기관의 환경정보가 공개되는 12월 말보다 넉 달 앞선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대상 기업·기관이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하면 전수 검증한 뒤 12월 말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 기업개요,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 19∼27개 항목
그동안 현장에서는 “더 빠른 시점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확보·공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또한, 금융기관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기관 등에서도 기업의 최신 환경 성과를 적시에 평가하기 위해 정보 공개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12월 말 일괄 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선공개 희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완료된 사업장의 환경정보를 8월 말에 먼저 공개하는 ‘환경정보* 선공개’를 추진했다.
올해 환경정보 선공개 기업·기관은 전체 공개대상* 중 약 12.3%인 241개사(사업장 기준 433개소)이다. 선공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외부 평가기관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환경 책임 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된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도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기관: 1,960개사, 4,200개 사업장(2026.7.8. 기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보 선공개는 기업·기관이 외부의 다양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정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기관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대응 부담을 줄이고 환경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및 공개 절차
□ 개요
○ (목적)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
※ 추진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대상)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약 1,900여 개 기업·기관(소속사업장 약 4,000여 개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 (항목)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27개 항목*으로 구성
*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표> 정보공개 6개 유형 구분

□ 공개 절차
○ (절차) 대상기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4.30) → 정보 등록(기업‧기관, ~6.30) → 검증(기술원, 7~12월) → 대국민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 ~12.31)
※ 단, 이해관계자 수요 등에 따라 환경정보의 빠른 확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선공개(8월 공개) 실시

<그림>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 절차
2026년 환경정보 선공개 기업·기관 목록

※ 기업명 가나다 순으로 나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