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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 적용

○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 반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6.6.22.)
-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자) 15%, 신생아(2세 미만) 20% 특별공급 신설
○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광교A17블럭) 공급에 즉시 적용, 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도가 올 하반기 공급할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초기 자본이 부족한 대표적 실수요층인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별도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올해 하반기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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