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확대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변화된 운영 현황과 근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 국가‧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 확대(제24조의2 개정)
그동안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
현행법에서는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시설규모가 일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세분화하여 일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했다.
또한, 시설용량이 일 2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은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여 지방정부 등 현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도 높이도록 했다.
* (2만톤~5만톤)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 2급 1명, 3급 1명 이상
(5만톤~10만톤)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척쟁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 확대 >
ㅇ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 중 신기술(NET)의 인정 범위를 산업,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제5호)
- 수도시설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 신기술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신기술의 보급 기반 마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 >
ㅇ 시설규모별, 운영방식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안 별표2)
- (용량기준) 50만㎥~10만㎥구간(51개소)은 25만㎥~10만㎥ 구간(33개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배치 기준(용량)을 보다 세분화
- (운영공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장 관리 소요가 적은 공정으로 운영되는 소독만의 방식․완속여과는 완화된 배치기준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요
□ 목적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성능이 대통령이 정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수도법 제14조제3항)
□ 제도내용
○ 일반수도·전용상수도 설치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는 기준에 맞는(성능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제품 사용하도록 의무화(’94.6~)
- 현재 7개의 인증*을 수도용 자재‧제품의 ‘성능인증’으로 인정
* ①KS인증, ②우수단체표준제품, ③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④환경표지 인증, ⑤신기술·신제품 인증, ⑥계량기 형식승인, ⑦한국물기술인증원 적합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제도>

인증기관 현황

*시제품 성능(국내 표준규격 준수 및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 우수성 입증)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 (도입배경) 정수시설 운영인력 자질향상을 목표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07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 중
ㅇ 시설 규모 5백㎥ 이상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
<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2) >

□ (정의)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수도법」제3조 제28호)
□ (관계법령) 「수도법」제21조 제7항,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자격시험) ‘07년 환경부에서 최초 시행(협회 위탁) 후 ‘08년부터 국가전문자격 통합‧운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 시행 중
< 기관별 담당업무 >

* 「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8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수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08.06~)
** 「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08.06~)
□ (응시요건) 1급은 대졸이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2급은 대졸이상, 3급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시행령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