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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규제 합리화로 임업인 적극 지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개선 및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산림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여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임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업인에게 체감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부지방산림청, 규제 합리화로 임업인 적극 지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개선 및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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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는 19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범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의 앞으로 5년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다.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향후 5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건 분석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진단 ▲비전·목표 및 핵심과제 구상 ▲전략별 세부사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등 주요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