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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기흥민자쇼핑몰 운영중단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흥민자쇼핑몰 운영자((주) 평안세븐스마일) 계약해지된 시설물 명도 거부
한국도로공사, 이용객 불편 및 입점업체 피해 최소화에 최선
민자쇼핑몰은 운영이 중단되나(5.4부) 기흥임대휴게소 정상 이용 가능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재)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의 운영이 5월 4일(월)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흥민자쇼핑몰은 운영업체((주)평안세븐스마일)에게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운영업체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해당 민자쇼핑몰 운영업체는 2025년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명도를 거부하고,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한 상태이며,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해당 쇼핑몰 입점 업체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민자쇼핑몰의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 되고 있는 중이다.

   ※ 기흥휴게소는 휴게소와 쇼핑몰이 연접하여 함께 운영 중이며, 민자쇼핑몰의 운영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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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는 19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범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의 앞으로 5년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다.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향후 5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건 분석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진단 ▲비전·목표 및 핵심과제 구상 ▲전략별 세부사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등 주요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