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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에 걸친 제9대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기준’전액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1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현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대회 중심형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한 남양주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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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는 19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범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의 앞으로 5년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다.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향후 5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건 분석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진단 ▲비전·목표 및 핵심과제 구상 ▲전략별 세부사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등 주요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